본문 바로가기

센터소식

  • 제2회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3.20 조회수  :  63 첨부파일  : 
  • 제2회 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입니다
    -일시 : 2024.3.20.(수) 14:00
    -내용 : 피해자의 생계비, 심리상담비, 주거이전비, 치료비, 학자금 등 총37건 30,996,600원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하였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