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회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등록일 : 2024.03.20 조회수 : 63 첨부파일 : 제2회 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입니다 -일시 : 2024.3.20.(수) 14:00 -내용 : 피해자의 생계비, 심리상담비, 주거이전비, 치료비, 학자금 등 총37건 30,996,600원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하였음 이전글 2024년 3월 등산동우회 시산제 개최 2024.03.19 다음글 검찰총장 주관 임원 오찬 간담회(연합회) 2024.03.21 목록